•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함진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 구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