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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허위사실 공표’ 벌금 150만원 구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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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 및 급식ㆍ위생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감염병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태풍ㆍ집중호우ㆍ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확인과 실내 공기질, 방역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우선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분야의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 먼지 관리대책 등이 있으며, 급식ㆍ위생 분야의 ▲교직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ㆍ급식 관련 청결 ▲식단표 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원아의 가정에도 안전한 급식 및 위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 각종 재해와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