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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선생의 '소산서원' 개방

시흥시, 진양하씨문효공파중앙종친회와 소산서원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협약식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는 23일 진양하씨문효공파중앙종친회와 소산서원(신천동 소재)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유일의 서원이자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소산서원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공동 모색, 실행키로 뜻을 모았다.

시흥시는 이번 협약으로 소산서원 공간을 활용, 민간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소산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하연 선생과 그의 아들 하우명 부자의 충효사상 선양 관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수도 사업 추진과도 연계하여 소산서원 공간 성격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소산서원이 사유시설이지만,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모든 책임과 의무를 종친회에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 관리 방안를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나 우리시 문화 저변 발전의 측면에서나 바람직하다고 여겨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소산서원에서 민간단체 간 교류 차원으로 성년의례나 예절교육 등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급과 가치 확산을 위해 시와 종친회가 소산서원의 안정적인 개방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의미가 있다.

시흥시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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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