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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는 뒷전인 ‘시청 상담실’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한켠에 자리한 1평 남짓의 작은 상담실. 이곳은 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공무원과 대면하여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곳이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담실은 면적이 협소할뿐더러 천장도 뚫려있어 이야기가 밖으로 고스란히 전달돼는 구조여서 상담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상담실을 찾은 홍모씨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다 듣는 거 같아 작은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불편함을 토로 했다.

또 “동 주민센터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담실은 방음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본청 안에 있는 상담실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상담실은 유리로 된 벽을 4면에 설치한 것 외에는 천장도, 방음 시설도,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상담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지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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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