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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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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맞아 오이도 등 노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흥시 유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월곶, 정왕 46‧48‧49‧51블록, 삼미시장, 신천천 노상주차장이다. 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이번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장마철이 끝나고 시작되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또한 여름철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실외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상주차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근무 여건 상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 여름철 혹서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동선 사장은 “주차관리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식염 포도당, 생수 등을 지급해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을 위한 휴식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대비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내 공영주차장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사 교통사업1·2부(☎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