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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어 고시원·찜질방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소액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확대운영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주거복지센터(대표 차선화)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 함께살아요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함께살아요사업은 소액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이나 찜질방에서 거주하는 가구, 월세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입주 후 저축을 통해 보증금을 모아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서비스이다.

 

2013년 후원금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총 6가구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3개월동안 서비스를 지원받아 목감임대아파트, LH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가구 중 자활의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지원하는데 이는 소액의 저축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지를 키워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안정을 찾도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7월 연세내과, 이화소아청소년과, 팜온누리약국, 현대정형외과, 밝은가정의원에서 기금을 기탁받아 사업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 지원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집걱정없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1-2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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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