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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총력’... 건강한 노후 환경 조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질환 및 치매로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설치도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요양시설이 117곳 ▲방문 요양 및 주야간 보호 등 재가센터가 189곳으로, 총 306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월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시설별 행정적 지도ㆍ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강해 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등 소통기회를 확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강화와 노인학대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노인 인권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에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돌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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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