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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시흥타임즈]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버스회사들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돼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2024년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로 구성됐다.

도는 2024년 ‘시군 간 노선’ 사업량 700대 중 545대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을 선정해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며, 나머지 155대에 대해서는 시군별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 후 2024년 상반기 중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군 간 노선’ 545대는 총 45개 노선으로 ▲가평군 80번, ▲고양시 97, 799, 66번 ▲광명시 1번 ▲광주시 320, 520번 ▲구리시 92번 ▲김포시 33-1, 388번 ▲남양주시 707, 9, 76번 ▲동두천시 53-5번 ▲부천시 25번 ▲성남시 103, 231번 ▲수원시 300, 301, 27, 9-1 ▲시흥시 5602번 ▲안산시 30-2, 123번 ▲안성시 380번 ▲안양시 10, 3번 ▲양주시 78, 118번 ▲양평군 1번 ▲오산시 111번 ▲용인시 10-5번 ▲의정부시 25-1, 1-8번 ▲파주시 70-1, 10번 ▲평택시 1150, 1108번 ▲포천시 138-5, 138, 62번 ▲하남시 31번 ▲화성시 400A, 340-1, 116-3번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의 경우 시군별 행정·재정 여건,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을 선정 후 2024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시군 간 노선’과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또한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행이 안정화되고 도민 교통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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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