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2017년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2.1-3.10)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흥시의 경우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쌀·밭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공동접수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공동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작년에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 외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