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 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흡연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강압적인 방법은 이웃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꺼리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시흥시 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용구역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자율형 금연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선정되면 1년간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율형 금연아파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4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