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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간접흡연 고통서 벗어나자

시흥시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 추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동 주택 내 금연구역을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흡연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라는 강압적인 방법은 이웃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꺼리는 곳이 대다수이다.

 

이에 시흥시 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용구역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자율형 금연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선정되면 1년간 흡연예방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율형 금연아파트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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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