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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목감·장곡동 대상 '불법 광고물 양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논곡동 외 2개(목감동, 장곡동) 동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로써 미등록 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서 합법 광고물로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출서류 간소화와 수수료 감면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을 받은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안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논곡동과 목감동을 대상으로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장곡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제재를 이어나가 도시의 광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광고물이 미등록 불법 광고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 노력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광고주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겠다. 이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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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