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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목감·장곡동 대상 '불법 광고물 양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논곡동 외 2개(목감동, 장곡동) 동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로써 미등록 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서 합법 광고물로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출서류 간소화와 수수료 감면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을 받은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안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논곡동과 목감동을 대상으로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장곡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제재를 이어나가 도시의 광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광고물이 미등록 불법 광고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 노력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광고주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겠다. 이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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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