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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시흥타임즈]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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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 및 급식ㆍ위생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감염병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태풍ㆍ집중호우ㆍ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확인과 실내 공기질, 방역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우선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분야의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 먼지 관리대책 등이 있으며, 급식ㆍ위생 분야의 ▲교직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ㆍ급식 관련 청결 ▲식단표 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원아의 가정에도 안전한 급식 및 위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 각종 재해와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