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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물티슈, 세척제, 종이컵 등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33곳(36건)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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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