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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8세 이하 2자녀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https://water.siheung.go.kr)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ARS 031-5183-0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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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하는 안전파수꾼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