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건축물 신규 사용 승인 후 1층 상가에 복층(내부 중2층)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및 목감 택지지구 내 늘어나고 있는 신규 사용 승인 건물들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 및 협조 요청을 하고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는 등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행위를 빈번히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 사례인 ‘복층(내부 중2층) 설치 금지’ 및 ‘무단 구조변경 금지’ 등을 알리는 예방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위반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분양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주 직접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1층 상가에 복층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철거해야 하거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며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건축과장은 “배곧신도시 및 목감지구는 이제 조성이 되어 가는 곳으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어 위반건축물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건축 행위 전 반드시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