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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시흥시, 75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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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