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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ㆍ심의…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1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과 정기 심의를 열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7명과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정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으뜸 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관련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3회 지방세 심의에는 ‘시흥시 으뜸 납세자 선정’이 안건으로 상정돼, 개인 1명ㆍ법인 2곳이 으뜸 납세자로 선정됐다.

시는 매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으뜸 납세자로 선정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선정된 으뜸 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3년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위촉식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 세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정한 세무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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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