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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속눈썹·네일 등 미용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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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전통 다도 기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6일 예명원 시흥지부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다도 기반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쁜 업무 가운데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고, 예절 교육을 통해 소통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조직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주제는 ‘따뜻한 겨울, 가족과 함께 만드는 전통의 시간’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 9가족(총 19명)이 참여하여 ▲전통 다도 인성·예절 교육 ▲전통 한과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배우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예절과 배려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도 실습 과정에서는 차를 우려내고 다례 절차를 익히는 체험을 통해 정중함·절제·정성이라는 다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이어진 한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