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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직접 감독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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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 불법 전용 등 이용실태 집중 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