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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6월 6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총 2,500개소 대상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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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싱크홀 불안감 해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반침하(이하, 싱크홀) 사고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7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이성주식회사와 싱크홀 예방 및 안전한 지하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공사(신안산선, 월판선)와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싱크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술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성주식회사와 5월부터 정왕동 시화공단 주간선도로와 2026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대상지에서 지반탐사를 시작한다. 특히 시는 장마철 전까지 안전한 지하 공간 관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과 성현모 이성주식회사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시흥시 내 주요 기반 시설과 도로에 대한 지반 안전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현모 이성주식회사 대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흥시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