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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곡동, ‘누구나 돌봄’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흥타임즈]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도영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맞춤형 13대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흥돌봄에스오에스센터(누구나 돌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곡동은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3월 대비 서비스 이용 실적이 61.5%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시흥시 최초로 신천연합병원과 협력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 의뢰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68세 1인 여성 가구로, 현재 자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으로 실질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온몸에 간지러움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누구나 돌봄을 통해 ▲생활돌봄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주거안전서비스(방역, 세탁) ▲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주거환경 클린사업(명성환경) 등의 맞춤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그 결과, 돌봄과 의료적 공백이 해소됐으며, 대상자는 “혼자서 막막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집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라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임대아파트,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다양한 복지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해 총 7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돌봄에스오에스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과 의료의 공백을 동시에 해소해 나가겠다. 또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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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