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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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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따라 꽃길 따라 시흥천 제방 내 황톳길 맨발길 조성 완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본동 시흥천 제방(정왕동 2154번지)에 시민들이 맨발로 걷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했다. 이는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맨발길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서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됐으며,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맨발길은 시작점(역전로-큰솔로 삼거리)과 끝 구간(외곽3교)까지 이어지는 편도 300미터 직선형 길이로 조성됐다. 시작 지점에는 맨발 걷기 후 발을 닦는 세족 시설과 신발장이 설치됐다. 또한, 시는 향후 맨발길 이용 중 휴식을 위한 벤치와 안전을 위한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유지관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시흥시 녹지 내 운영 중인 맨발길은 이번에 조성된 시흥천 제방을 포함해 곰솔누리숲 7블록(정왕동 1969), 곰솔누리숲 3블록(정왕동 1953번지), 정왕3동 해안녹지(정왕동 2140번지) 등 총 4곳이며, 시는 추가로 수요가 있는 지역을 발굴해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철 시흥시 녹지과장은 “시흥천 제방을 따라 조성된 맨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