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권지웅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로써 시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내용을 쉽게 배우고,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강 신청은 5월 1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이 마감될 때까지이며, 신청은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 코드) 또는 링크(https://naver.me/FBebcGmz)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70-8802-8952, 031-318-1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