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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27일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하나로 오는 5월 27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ㆍ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생활과 밀착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ㆍ예고 활동을 통해 올해 4월 말 기준 총 3억1천9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하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ㆍ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펼친다.

시는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부착,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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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