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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5,187건, 2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ㆍ3ㆍ6ㆍ9월)한 차량은 제외됐다.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도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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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