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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국정자원 화재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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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9미터 초대형 어린왕자 불 밝힌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거북섬둘레길 10 앞 잔디광장에서 ‘거북섬에 온 어린왕자 별빛 점등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와 회복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시화호가 이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의 섬’으로 거듭난 가운데, 그 상징으로 ‘자연과 회복’을 주제로 한 높이 9미터의 초대형 어린왕자 공기조형물이 거북섬 서편 라군(시흥시 거북섬둘레길 10 앞)에 설치된다. 하늘의 별빛을 가리키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어린왕자 조형물은 오는 10월 23일경부터 내년 봄까지 거북섬에 머무르며,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해가 지는 순간, 모두의 불빛이 모여 별빛이 켜집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점등식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거북섬의 밤을 밝히는 야간 축제로 준비됐다. 행사는 ‘거북섬에 어린왕자가 왔다, 공주들아 다 모여!’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가 저물 무렵인 오후 6시 15분에는 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