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올해도 적극 동참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유예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도시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며,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6년 9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분납제’는 난방ㆍ온수 등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스포츠시설, 상가, 빌딩 등 업무 난방용 사용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삼천리 도시가스 콜센터(1544-300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이며, 납부 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가스공사가 부담한다. 신청은 삼천리 도시가스 콜센터(1544-3002) 또는 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난방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