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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 수단 등 이용 요금 인상

[시흥타임즈=이예로 수습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 10월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의 경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 역시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 요금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며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홍보 강화와 함께 차량 접근성ㆍ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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