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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부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성능 유지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저감사업 세부 내용은 2026년 2월 말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운행 제한과 지원사업이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운행 제한 및 저감사업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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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AI 기반 창업·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20일,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이하 넥스트챌린지)와 AI를 기반으로 창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챌린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민관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재단이다. 창업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 인재 양성 등 미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미래 창업도시 공급망 솔루션 공동 연구 및 인프라 다각화 ▲창업도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공동사업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세미나·포럼 등 협력사업 추진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홍보·창업 역량 강화 지원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인프라 네트워크와 넥스트챌린지의 혁신적 전문성을 활용한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