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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재인증 통과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평등 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통과하면서 가족친화제도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양육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한다. 심사는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 제도 ▲근로자 및 부양 가족 지원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으로 이를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시는 근로자의 자녀 출산·양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며,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내부 제도 운용, 직원 간 상호 존중 기반의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이번 재인증은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조직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ㆍ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정책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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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