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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먹거리·환경·생활안전 등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사경, 기획수사 실시

특사경, 불법행위 근절 위한 2026년 수사계획 발표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6년 한 해 동안 먹거리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기획수사로 도민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수사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수사계획의 핵심은 ‘도민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특사경 수사 공감대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기존 단속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기획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업과 현장 중심 조사를 확대하고, 신종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선별해 보다 정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실시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유형별 중요 위법사항 집중 단속으로 수사의 합리성과 수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 분야는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형 음식점과 베이커리, 커피 제조・가공 판매업소,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도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유해가스 불법배출,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 산업시설의 불법 배출행위까지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불법의약품 유통,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순한 적발 실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결과 및 범죄사례도 도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모든 활동은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불법 앞에 예외는 없고, 도민의 일상은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석유 등 경제수사 및 청소년보호,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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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