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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하고 깨끗한 집 만들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햇살 하우징 사업’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과 ‘햇살 하우징’의 참여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미끄럼방지 시공,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낙상 및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햇살 하우징’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기본적인 주거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배장판 교체, 단열 및 방수 보강, 창호ㆍ설비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가구는 오는 3월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통해 지난해 1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햇살 아우징’을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60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 6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높이고, 주거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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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