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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아동 친화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 취약 아동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이다. 주택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가구로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미만 주택이 해당하며, 반지하주택이나 옥탑주택 등 비적정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성이 높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서비스와 생활 필수 물품 지원으로 구성된다. 클린서비스는 소독·방역을 필수로 제공하며, 도배·장판 교체, 청소 및 수납 정리 중 2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중 2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가구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 게시판 및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3월 말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은 환경 개선은 물론, 아동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548-4063, 40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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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