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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무료노동법률강좌 1강 개시

시흥시가 지난 16일을 중심상가로 155, 501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19년 무료노동법률강좌 ‘임금은 사장님이 주는대로 받나요?’를 홍정민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노동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노동자들은 주로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규모가 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등 4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강사가 각종 임금과 관련한 소재를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여 상황극화하여 진행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몰입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무료노동법률강좌는 비영리민간단체 민주노동자시흥연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시흥지역의 비정규,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동관련법률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무료노동법률강좌는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 총 5강으로 진행하며 강좌중 일부 필요한 강의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며 강좌가 끝날때까지 계속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무료노동법률강좌 신청
전화:031)434-0501/ 010-2386-9490: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http://slscenter.org/bbs/board.php?bo_table=study_app&wr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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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