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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스배관 타고 5층 오른 '스파이더맨 도둑' 검거

[시흥타임즈]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주택가 다세대 주택 가스배관을 올라타 강도행각을 벌인 A씨(34)를 체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5층 거주자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침해, B씨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3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달아났다.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동선을 따라 탐문을 하던 중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용의자 유사한 사람을 발견, 불심검문에 나섰고, A씨는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수사결과 A씨는 수일 전 B씨가 거주하던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전력이 있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A씨의 범행 과정과 체포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며 ‘설 연휴 범죄예방 꿀팁’을 담아 안내했다.

A씨를 검거한 시흥서 신천파출소 강남구 경위는 "설 연휴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절도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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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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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