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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기준치 수만배 넘는 폐수 불법 유출한 업체 적발

[시흥타임즈]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으로 우수관에 유출시킨 시화산단 업체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조사와 함께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해 굴삭기,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사람 간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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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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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개월 간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대적 단속 [시흥타임즈]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