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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된 주거지역 '정비 기본계획' 세운다

10년 단위로 수립,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5월 27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노후한 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공람을 이달 27일까지 실시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구도심 총 8개소 306,443㎡, 5941세대로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은 신천동 1개소, 은행동 3개소, 포동 1개소, 목감동 2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주택재건축 예정지역은 대야동 1개소다. 

이는 지난 2020년 목표로 수립되었던 정비예정구역 10개소(908,937㎡)에 대한 기본계획 중 정비사업 추진, 주거기능 상실 등의 사유로 미산, 매화동 등 일부가 해제 또는 변경된 것으로 2030계획안에선 602,494㎡가 축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착공 및 해산까지 장기간에 이르는 총 8단계 중 가장 첫 단계로 시는 총 5억 8백여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 정비계획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립예정인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의 초기단계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개발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기대보단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안을 이달 27일까지 시흥시청 도시재생과와 신천동(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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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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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