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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교통안전공단, 차량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시행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함께 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차량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한다.

 

석유관리원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단 전국 9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순환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용고객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검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이 연료의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석유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이 2011년부터 운영하는 차량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운전자가 타고 온 차량 내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시험·분석해 가짜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One-Stop 서비스다.

 

연료 분석 결과 가짜로 판정되는 경우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하고 의뢰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석유관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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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