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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배곧생명공원, '로봇'이 순찰한다

만도 자율 주행 로봇 7월부터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

‘골리’로 명명된 순찰 로봇은 오는 7월부터 배곧생명공원에서 순찰을 시작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주된 임무는 감시로 2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 감시용 카메라가 탑재돼있다.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폐쇄회로)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능형 이동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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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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