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이 기간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또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비밀 절대보장 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 522호 마약전담검사실
(☎ 031-481-4343(주간), 4290(야간). 인터넷접수 : http://www.spo.go.kr/ansan)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