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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복지시설에 추석 맞이 위문금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춘호 의장은 25일 의장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시흥시1%복지재단을 통한 지정 기부 형태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를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의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했으나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380만원 상당의 위문금은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내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됐다.

박춘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직접 시설을 찾아가 위문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작은 정성으로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분들이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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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