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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 지침 바꾼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3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내 대회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중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실적, 학교활동실적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이 가운데 총 10점 배점인 수상실적과 자치회 임원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활동실적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뀐다.
 
먼저 학교활동실적 기본점수가 당초 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학기당 1개 0.5점씩 총 6개까지 반영하던 수상실적을 4개만 반영하는데,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학기와 상관없이 수상실적 4개, 중학교 1, 2학년 학생은 학기당 1개씩 총 4개를 반영한다. 다만 월평정점 0.1점씩 부여하는 자치회 임원 활동 점수 산출 방식은 종전과 같다.

변경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 변경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주요 변경 내용(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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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