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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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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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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비 '주거취약가구' 집중 발굴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반지하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가구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골목길과 주택가를 직접 방문하며 홍보 전단을 부착하고, 주민들을 만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가구,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거주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센터는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상향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아동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