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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21시~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 제한

9월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5시 편의점 취식제한(집합제한) 행정명령
도내 1만1,857곳 편의점 대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행위와 이를 위한 판매 제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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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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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