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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21시~5시 사이 편의점내 취식 제한

9월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5시 편의점 취식제한(집합제한) 행정명령
도내 1만1,857곳 편의점 대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행위와 이를 위한 판매 제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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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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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서 지역 산업 미래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지역 산업의 미래와 청년 기술인재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 안진경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산ㆍ관ㆍ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흥스마트허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운영성과(경기도일자리재단 조성재 대리) ▲시흥스마트허브 청년고용 실태조사(㈜유퍼런스 오선주 대표) ▲청년 엔지니어 육성 모형 연구(한성대 봉미란 교수) 등 핵심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의 지향점’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이 이어져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박승삼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ㆍ관ㆍ학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는 청년 엔지니어가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