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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온라인 접수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2,931가구에게 23억5,9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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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