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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수설비 유지·관리 홍보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공중위생향상을 위해 배수설비 유지·관리 홍보지를 배부한다.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오수는 배수설비에 모여 흘러가기 때문에, 건물주는 배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철저한 배수설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집안에서는 변기에 칫솔, 담배꽁초, 물티슈 등 이물질을 투입하면 안되고, 오수받이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악취나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특히, 하수관에 흐르는 하수가 오수일 경우 공공오수관에 유입, 우수일 경우 공공우수관에 유입해야 하는데, 배수설비가 오접(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연결한 경우 등 서로 잘못 이어져 있는 상태)될 경우 하수 막힘 및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수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배수설비는 개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로 시흥시 하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수설비 유지·관리 홍보지는 11월중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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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