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올해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시흥시 거주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에 (경기도 및 타 시·도에 소재한)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에 소재한)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제외)이며,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교복비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교복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편 및 방문,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주소지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에 대한 신청과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https://siheung.go.kr/)를 참고하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자치과(031-310-34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