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자진신고시 벌칙·과태료 면제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산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900여개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이행보증금 등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벌칙이 내려진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6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 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신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