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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돈 안 갚아서"…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체포

[시흥타임즈]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지인 B(60대)씨의 서울 금천구 소재 자택에서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만인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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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