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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위기의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촉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 촉구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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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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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14일부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교통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들을 포함한 관내 총 63곳이다. 시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주택과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