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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위기의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촉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 촉구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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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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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신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