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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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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개최, 시민행복텃밭도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법정기념일인 ‘도시농업의 날(4월 11일)’을 맞아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및 시민행복텃밭 개장 행사’를 지난 4월 11일 함줄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농업의 날’은 만물이 생동하는 4월과 흙을 뜻하는 숫자 ‘11일(十+一=土)’의 의미를 결합해 2015년 도시농업 단체가 선포했으며, 이후 2017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배니엔의 클래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초보농부 텃밭 상담, 엽채류 모종 심기, 도시농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도시농부 선언문 낭독과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종이비행기에 각자의 바람을 담아서 날리며 도시농업이 지닌 생명과 성장의 의미를 체험했고, 토종 감자 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