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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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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흥지사, 시흥노인복지관에 따뜻한 설 나눔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시흥지사에 부임한 김미옥 지사장은 “시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주신 상품권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어르신들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