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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대해 책정 통보 시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중이다.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해오고 있다.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 내에 관련 안내문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올해 개정사항 적용으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간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부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기준 폐지·개정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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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